작성: 핀테크 한입 에디터 | 세금·연말정산 정보 · 최종 수정: 2026.10.26
본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2026년 9월 18일 시행본) 제9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법률 제21223호(2025.12.23. 공포) 부칙 원문을 대조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근로소득자 기준이며, 성실사업자 월세 공제(제122조의3)는 다루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누가」(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와 소득 기준), 「어떤 집」(면적·기준시가·전입), 「얼마」(공제율과 연 1천만원 한도) 세 가지만 확인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내는 월세부터는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1. 공제받을 수 있는 사람
- 무주택 세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는 본인과 배우자(생계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을 포함합니다(시행령 제95조제1항).
- 세대주: 원칙은 세대주입니다. 세대주가 월세 공제·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95조의2제1항).
- 소득 기준: 해당 연도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외국인: 외국인등록을 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5조제4항).
2. 공제율과 한도
| 총급여액 | 종합소득금액 조건 | 공제율 | 연간 공제 대상 월세 한도 |
|---|---|---|---|
| 5,500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7% | 1,000만원 |
|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7,000만원 이하 | 15% | 1,000만원 |
| 8,000만원 초과 | — | 공제 없음 | — |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도 다른 소득을 합친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넘으면 17%가 아니라 15%가 적용됩니다(제95조의2제1항 괄호). 한 해 최대 공제액은 1,000만원 × 17% = 170만원입니다.
3. 대상 주택 요건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되며, 다음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시행령 제95조제2항).
- 규모 또는 가격: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 85㎡ 이하,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기본공제대상인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와 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면적 기준이 100㎡ 이하로 넓어집니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봅니다.
- 딸린 토지: 건물 정착 면적의 5배(도시지역), 10배(그 밖의 지역)를 넘지 않을 것
- 주소 일치: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같을 것(전입신고)
- 계약 당사자: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맺었을 것
4. 계산해 보기
| 조건 | 공제 대상 월세 | 공제액 |
|---|---|---|
| 총급여 4,800만원 · 월세 70만원 × 12개월 | 840만원 | 840만원 × 17% = 142만8천원 |
| 총급여 6,500만원 · 월세 100만원 × 12개월 | 1,200만원 → 한도 1,000만원 | 1,000만원 × 15% = 150만원 |
| 총급여 4,800만원 · 2년(730일) 계약 월세 60만원 · 7월 1일 입주(그해 임차 184일) | 1,440만원 ÷ 730일 × 184일 ≒ 362만9,589원 | × 17% ≒ 61만7천원 |
연도 중간에 입주하거나 이사했다면 시행령 제95조제3항대로 「계약기간 월세 합계 ÷ 계약 일수 × 그 해 임차 일수」로 계산합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줄어듭니다.
5. 2026년부터: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 추가 공제
법률 제21223호로 제95조의2제2항이 신설되어,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17조). 세대주가 공제를 받은 뒤 배우자도 다음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 배우자 본인이 제1항의 공제 요건(무주택·소득·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세대주의 주소지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속한 시·군·자치구가 서로 다를 것(시행령 제95조제5항)
-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있다면 그 사람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일 것
다만 부부 합산 한도는 여전히 1,000만원입니다. 두 사람 월세 합계가 1,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만큼을 배우자 쪽에서 뺍니다. 세대주 월세 600만원, 배우자 월세 500만원이면 합계 1,100만원이므로 배우자의 공제 대상은 500만원 − 100만원 = 400만원입니다.
6. 신청 방법
공제는 본인이 신청해야 적용됩니다(제95조의2제3항). 회사 연말정산 때 신청하거나, 놓쳤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서식은 해마다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세대주가 아닌데도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월세 공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자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제95조의2제1항 괄호).
Q.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법 조문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고 월세를 낸 증빙이 있으면 됩니다.
Q.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되나요?
됩니다. 시행령 제95조제2항은 「주택법 시행령」상 오피스텔과 「건축법 시행령」상 고시원업 시설을 대상 주택에 포함합니다. 면적·기준시가와 주소 일치 요건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공식 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종합소득세 신고
- 국세상담센터 126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요건 해당 여부는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