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 평균임금 구하는 법, 1년 미만·지급 기한 14일 정리

작성: 핀테크 한입 에디터 | 근로·급여 정보  ·  최종 수정: 2026.10.26
본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년 9월 18일 시행본) 제4조·제8조·제9조·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조의2, 근로기준법(2026년 10월 8일 시행본) 제2조·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7조 원문을 대조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퇴직연금(DB·DC)에 가입된 경우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받을 자격이 있나」(1년·주 15시간), 「하루 평균임금이 얼마인가」(퇴직 전 3개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14일)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아래 표와 계산을 따라가면 대략의 금액을 직접 낼 수 있습니다.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조건 기준 근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퇴직급여법 제4조제1항 단서
근로시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같은 조항
회사에 제도가 없을 때 퇴직금제도를 둔 것으로 봄 퇴직급여법 제11조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같은 이름과 상관없이 위 두 조건을 채우면 대상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규정을 따로 만들지 않았어도 법정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제11조).

2. 계산식: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

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합니다(제8조제1항).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단계 계산
①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89~92일)
② 통상임금과 비교 ①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씀(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③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③의 「재직일수 ÷ 365」는 1년을 넘는 끝자리 기간까지 날짜 비율로 넣는 방식으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법이 정한 것은 「30일분 이상」이므로 회사 규정이 이보다 유리하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3. 계산해 보기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이 900만원(월 300만원씩), 그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인 경우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9,000,000원 ÷ 92일 = 97,826원입니다.

재직일수 계산 퇴직금
300일 1년 미만 법정 퇴직금 없음
547일(약 1년 6개월) 97,826원 × 30 × 547 ÷ 365 약 439만8천원
1,095일(3년) 97,826원 × 30 × 1,095 ÷ 365 약 880만4천원

4.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

퇴직 전 3개월 안에 아래 기간이 끼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모두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휴직 등으로 임금이 줄어든 기간 때문에 퇴직금이 깎이지 않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
  • 사용자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느라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
  •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로 휴직하거나 일하지 못한 기간(그 기간에 임금을 받았다면 제외하지 않음)
  •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과 현금이 아닌 것으로 받은 임금은 임금 총액에 넣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5. 지급 기한·방법과 늦을 때

항목 내용 근거
지급 기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지급 방법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 등으로 이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 계정으로 이전 제9조제2항·제3항
IRP 이전 예외 55세 이후 퇴직,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이하, 사망,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 시행령 제3조의2
늦게 줄 때 14일이 되는 날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청구 시효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퇴직급여법 제10조

지연이자는 천재·사변이나 회생·파산 같은 법령상 제약, 퇴직금 존재 여부를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있는 기간 동안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6. 퇴직 전에 미리 받는 중간정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받지만, 아래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가 미리 정산해 줄 수 있습니다(제8조제2항, 시행령 제3조제1항). 정산한 뒤에는 그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셉니다.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2.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할 때(한 사업장 근무 중 1회)
  3.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질병·부상으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을 때
  4. 신청일 전 5년 안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을 때
  5.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때
  6.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이고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기로 했을 때
  7.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들 때
  8.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재난 피해를 입었을 때

자주 묻는 질문

Q. 11개월 일하고 그만두면 한 푼도 못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때 생깁니다(제4조제1항 단서). 다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1년 미만에도 주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Q. 퇴직금을 현금으로 바로 받을 수는 없나요?

원칙은 IRP 계정 이전입니다(제9조제2항). 55세 이후 퇴직이거나 금액이 고시 금액 이하인 경우 등 시행령 제3조의2의 예외에 해당하면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직후 퇴사하면 평균임금이 0원이 되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지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식 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7조·제18조
  • 고용노동부 — 퇴직금 계산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