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루 금액 상·하한과 받는 날수 표 — 고용보험법 원문 정리

작성: 핀테크 한입 에디터 | 고용·실업급여 정보  ·  최종 수정: 2026.10.27
본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용보험법(2026년 9월 18일 시행본) 제40조·제45조~제50조와 별표 1, 고용보험법 시행령(2026년 9월 18일 시행본) 제68조와 부칙 원문을 대조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일수는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업급여의 중심인 구직급여는 하루 금액 × 받는 날수로 정해집니다. 하루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이지만 위로는 상한, 아래로는 하한이 있고, 받는 날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아래에서 조문 순서대로 계산법과 표를 정리했습니다.

1. 받을 수 있는 조건

제40조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을 정합니다. 일반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핵심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일 것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계산합니다(제41조). 달력상 날짜를 그대로 세는 것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합하므로, 보수를 받지 않은 날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계속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기준기간이 그만큼 늘어납니다(최대 3년).

2. 하루 금액 계산 — 60%와 상·하한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기초일액을 정하고(제45조), 거기에 비율을 곱해 구직급여일액을 냅니다(제46조).

단계 조문 내용
기초일액 원칙 제45조제1항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통상임금 보정 제45조제2항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일용근로자 제외)
상한 제45조제5항, 시행령 제68조 기초일액이 11만 3,500원을 넘으면 11만 3,500원
하한 제45조제4항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 시급보다 낮으면 그 금액(최저기초일액)
하루 금액 제46조 기초일액 × 60%. 최저기초일액이 적용되면 × 80%(최저구직급여일액). 60%로 계산한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

시행령 제68조의 11만 3,500원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부칙에 따라 그 전에 이직한 사람에게는 종전 금액이 적용됩니다.

3. 2026년 이직자의 하루 상한액과 하한액

2026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이를 조문에 넣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산 하루 금액
상한액 113,500원 × 60% 68,100원
하한액(1일 8시간 근로) 10,320원 × 8시간 × 80% 66,048원
하한액(1일 4시간 근로) 10,320원 × 4시간 × 80% 33,024원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이라면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초일액이 110,080원보다 낮으면 60%를 곱한 값이 하한(66,048원)에 못 미쳐 하한이 적용되고, 113,500원 이상이면 상한(68,100원)이 적용됩니다. 그 사이에 있을 때만 60% 계산 결과가 그대로 쓰입니다.

기초일액(1일 8시간 근로, 2026년 이직) 60% 계산 실제 하루 금액
90,000원 54,000원 66,048원(하한)
112,000원 67,200원 67,200원
150,000원 90,000원 68,100원(상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고시돼 있습니다. 2027년에 이직하면 하한 계산에 이 금액이 쓰이고, 1일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68,480원이 나와 지금 시행령 상한액(68,100원)보다 높습니다. 2027년 이직자의 실제 하루 금액은 그 시점의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4. 받는 날수 — 별표 1 소정급여일수

제50조제1항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수(소정급여일수)를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나이는 이직일 현재 기준입니다.

피보험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별표 1의 비고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50세 이상으로 보아 이 표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피보험기간은 이직 당시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입니다(제50조제3항). 앞 직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지금 직장에서 다시 취득했다면 앞 직장 기간도 합산하지만, 앞 직장 이직으로 이미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빠집니다(제50조제4항).

표를 하루 금액과 곱하면 2026년 이직자(1일 8시간 근로 기준)의 총액 범위가 나옵니다. 가장 적은 경우 120일 × 66,048원 = 792만 5,760원, 가장 많은 경우 270일 × 68,100원 = 1,838만 7,000원입니다.

5.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나

항목 조문 내용
대기기간 제49조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지급하지 않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는 신고일부터 지급
날수 세기 시작 제50조제1항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수급기간 제48조제1항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
수급기간 연장 제48조제2항 임신·출산·육아, 본인 질병 등으로 취업할 수 없어 신고하면 그 기간을 더함(최대 4년)

수급기간 12개월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흐릅니다. 신청이 늦어 남은 기간이 소정급여일수보다 짧아지면, 12개월이 끝나는 날까지만 받습니다. 그래서 제42조는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받는 동안 취업한 사실이 있으면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의 취업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제47조). 시행령 제69조는 취업한 날 이후 처음 실업인정일에 내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도록 정합니다.

참고로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개정법은 기초일액 계산 방식을 「평균임금」에서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월보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일액」으로 바꾸며, 이 조항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 이직하는 사람에게는 위의 현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아주 높았는데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아닙니다. 기초일액은 11만 3,500원을 넘을 수 없어(시행령 제68조), 2026년 이직자의 하루 금액은 68,100원이 최대입니다.

Q. 단시간 근로자도 하한액이 66,048원인가요?

아닙니다. 하한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 시급을 곱해 계산하므로, 하루 4시간 일했다면 33,024원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Q. 49세에 그만두면 50세 이상 일수를 받을 수 있나요?

별표 1은 「이직일 현재 연령」으로 구분합니다. 이직일에 49세였다면 50세 미만 칸이 적용됩니다.

Q. 퇴사하고 몇 달 쉬다가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 늦게 신청할수록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날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나 질병처럼 시행령 제70조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0조~제50조,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69조, 제70조와 대통령령 제35934호(2025. 12. 23.) 부칙
  • 고용노동부 — 2026년·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고용24(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누리집),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개인별 하루 금액, 소정급여일수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객상담센터 13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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