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핀테크 한입 에디터 | 고용·실업급여 정보 · 최종 수정: 2026.10.27
본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용보험법(2026년 9월 18일 시행본) 제40조·제45조~제50조와 별표 1, 고용보험법 시행령(2026년 9월 18일 시행본) 제68조와 부칙 원문을 대조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일수는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업급여의 중심인 구직급여는 하루 금액 × 받는 날수로 정해집니다. 하루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이지만 위로는 상한, 아래로는 하한이 있고, 받는 날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아래에서 조문 순서대로 계산법과 표를 정리했습니다.
1. 받을 수 있는 조건
제40조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을 정합니다. 일반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핵심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일 것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계산합니다(제41조). 달력상 날짜를 그대로 세는 것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합하므로, 보수를 받지 않은 날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계속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기준기간이 그만큼 늘어납니다(최대 3년).
2. 하루 금액 계산 — 60%와 상·하한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기초일액을 정하고(제45조), 거기에 비율을 곱해 구직급여일액을 냅니다(제46조).
| 단계 | 조문 | 내용 |
|---|---|---|
| 기초일액 원칙 | 제45조제1항 |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
| 통상임금 보정 | 제45조제2항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일용근로자 제외) |
| 상한 | 제45조제5항, 시행령 제68조 | 기초일액이 11만 3,500원을 넘으면 11만 3,500원 |
| 하한 | 제45조제4항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 시급보다 낮으면 그 금액(최저기초일액) |
| 하루 금액 | 제46조 | 기초일액 × 60%. 최저기초일액이 적용되면 × 80%(최저구직급여일액). 60%로 계산한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 |
시행령 제68조의 11만 3,500원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부칙에 따라 그 전에 이직한 사람에게는 종전 금액이 적용됩니다.
3. 2026년 이직자의 하루 상한액과 하한액
2026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이를 조문에 넣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계산 | 하루 금액 |
|---|---|---|
| 상한액 | 113,500원 × 60% | 68,100원 |
| 하한액(1일 8시간 근로) |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 |
| 하한액(1일 4시간 근로) | 10,320원 × 4시간 × 80% | 33,024원 |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이라면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초일액이 110,080원보다 낮으면 60%를 곱한 값이 하한(66,048원)에 못 미쳐 하한이 적용되고, 113,500원 이상이면 상한(68,100원)이 적용됩니다. 그 사이에 있을 때만 60% 계산 결과가 그대로 쓰입니다.
| 기초일액(1일 8시간 근로, 2026년 이직) | 60% 계산 | 실제 하루 금액 |
|---|---|---|
| 90,000원 | 54,000원 | 66,048원(하한) |
| 112,000원 | 67,200원 | 67,200원 |
| 150,000원 | 90,000원 | 68,100원(상한) |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고시돼 있습니다. 2027년에 이직하면 하한 계산에 이 금액이 쓰이고, 1일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68,480원이 나와 지금 시행령 상한액(68,100원)보다 높습니다. 2027년 이직자의 실제 하루 금액은 그 시점의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4. 받는 날수 — 별표 1 소정급여일수
제50조제1항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수(소정급여일수)를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나이는 이직일 현재 기준입니다.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별표 1의 비고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50세 이상으로 보아 이 표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피보험기간은 이직 당시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입니다(제50조제3항). 앞 직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지금 직장에서 다시 취득했다면 앞 직장 기간도 합산하지만, 앞 직장 이직으로 이미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빠집니다(제50조제4항).
표를 하루 금액과 곱하면 2026년 이직자(1일 8시간 근로 기준)의 총액 범위가 나옵니다. 가장 적은 경우 120일 × 66,048원 = 792만 5,760원, 가장 많은 경우 270일 × 68,100원 = 1,838만 7,000원입니다.
5.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나
| 항목 | 조문 | 내용 |
|---|---|---|
| 대기기간 | 제49조 |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지급하지 않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는 신고일부터 지급 |
| 날수 세기 시작 | 제50조제1항 |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
| 수급기간 | 제48조제1항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 |
| 수급기간 연장 | 제48조제2항 | 임신·출산·육아, 본인 질병 등으로 취업할 수 없어 신고하면 그 기간을 더함(최대 4년) |
수급기간 12개월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흐릅니다. 신청이 늦어 남은 기간이 소정급여일수보다 짧아지면, 12개월이 끝나는 날까지만 받습니다. 그래서 제42조는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받는 동안 취업한 사실이 있으면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의 취업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제47조). 시행령 제69조는 취업한 날 이후 처음 실업인정일에 내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도록 정합니다.
참고로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개정법은 기초일액 계산 방식을 「평균임금」에서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월보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일액」으로 바꾸며, 이 조항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 이직하는 사람에게는 위의 현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아주 높았는데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아닙니다. 기초일액은 11만 3,500원을 넘을 수 없어(시행령 제68조), 2026년 이직자의 하루 금액은 68,100원이 최대입니다.
Q. 단시간 근로자도 하한액이 66,048원인가요?
아닙니다. 하한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 시급을 곱해 계산하므로, 하루 4시간 일했다면 33,024원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Q. 49세에 그만두면 50세 이상 일수를 받을 수 있나요?
별표 1은 「이직일 현재 연령」으로 구분합니다. 이직일에 49세였다면 50세 미만 칸이 적용됩니다.
Q. 퇴사하고 몇 달 쉬다가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 늦게 신청할수록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날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나 질병처럼 시행령 제70조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0조~제50조,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69조, 제70조와 대통령령 제35934호(2025. 12. 23.) 부칙
- 고용노동부 — 2026년·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고용24(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누리집),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개인별 하루 금액, 소정급여일수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객상담센터 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