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정리: 본인·자녀별 금액과 2026년 초등 예체능 학원

작성: 핀테크 한입 에디터 | 세금·연말정산 정보  ·  최종 수정: 2026.10.27
본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본) 제59조의4제3항과 부칙(법률 제21221호, 2025.12.23.), 소득세법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제118조의6 원문을 대조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연말정산 자료와 회사의 계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율은 하나지만 누구의 교육비인지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고, 자녀 등은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까지입니다. 2026년부터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새로 들어갑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가 대상입니다. 이때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제한과 소득 제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제59조의4제3항). 다만 장애인 특수교육비 중 발달재활서비스 기관에 낸 비용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합니다.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학자금으로 낸 부분은 빠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학 중인 학교, 직장, 그 밖의 단체에서 받은 장학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시행령 제118조의6제2항).

2. 대상별 한도

누구의 교육비(제59조의4제3항) 들어가는 곳 한도
본인(제2호) 학교, 대학·대학원(1학기 이상 과정),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지원금을 받은 부분은 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없음
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 — 대학생(제1호) 대학 등(대학원은 제외) 1명당 연 900만원
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제1호)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1명당 연 300만원
장애인(제3호) 사회복지시설·인정 비영리법인, 발달재활서비스 기관 등의 재활교육비 법에 금액 한도 없음

공제율은 모두 15%입니다. 자녀 등에 대해서는 대학원 교육비와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낸 교육비는 빠집니다(제1호 단서). 자녀 대학원 등록금을 부모가 냈다면 공제 대상이 아니고, 본인 대학원 등록금은 한도 없이 들어갑니다.

3. 2026년부터 달라진 것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제59조의4제3항제1호에 마목이 생겼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 예능 분야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받은 교습의 수강료가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2026년 1월 1일)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2026년에 낸 수강료가 처음 대상이 됩니다.

  •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예능 분야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시행령 제118조의6제8항).
  • 체육시설: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제6항·제9항).
  • 금액: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하는 교습과정의 수강료만 들어갑니다(제10항).
  • 한도: 초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안에서 다른 교육비와 합산합니다.

초등 3학년 이상이 다니는 학원비, 예능·체육이 아닌 교과 학원비는 이 조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취학 전 아동은 예전처럼 학원·체육시설 수강료(월 단위, 주 1회 이상)가 대상입니다(제7항).

4. 학교에 낸 돈 중 들어가는 것

항목(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 조건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그 밖의 공납금 —
급식비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학원·체육시설은 취학 전 아동만)
교과서대금 초·중·고등학교에서 구입한 것
교복 구입비 중·고등학생만, 1명당 연 50만원 한도
방과후 학교 수업료·특별활동비 학교에서 산 도서, 학교 밖에서 산 방과후 수업용 도서 포함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교육과정으로 하는 것, 1명당 연 30만원 한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대학 입학전형료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 시험, 제34조의4 전형료

5. 계산해 보기

아래는 조문을 그대로 적용한 계산입니다. 한 가구가 2026년에 다음처럼 냈다고 놓겠습니다.

누구 낸 돈 공제 대상 금액
본인 대학원 등록금 600만원 600만원(한도 없음)
대학생 자녀 등록금 1,000만원 900만원(1명당 한도)
중학생 자녀 교복 60만원, 현장체험학습 40만원, 방과후 100만원 50만 + 30만 + 100만 = 180만원
초등 1학년 자녀 피아노 학원 월 15만원 × 12개월(주 2회) 180만원
합계 1,860만원 × 15% = 279만원

세액공제는 낼 세금(산출세액)이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실제 금액은 연말정산 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 등록금도 넣을 수 있나요?

교육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59조의4제3항). 나머지 요건을 갖추면 1명당 연 900만원 한도에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학자금 대출로 낸 부분은 빠집니다.

Q. 초등 4학년 태권도 학원비는요?

마목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만 해당합니다. 그 기준을 넘으면 학교 밖 학원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Q.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데 공제되나요?

본인이 받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등(등록금 대출에 한정)의 원리금 상환액은 본인 교육비로 들어갑니다. 연체로 더 낸 금액, 감면·면제받은 금액,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으로 갚은 금액은 빠집니다(시행령 제118조의6제12항·제13항).

Q. 회사에서 받은 학자금으로 낸 등록금은요?

직장에서 받은 장학금 등으로서 비과세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제59조의4제3항 단서, 시행령 제118조의6제2항제3호).

공식 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2026년 7월 1일 시행본), 부칙 법률 제21221호 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교육비 자료 조회
  • 국세상담센터 126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공제 해당 여부는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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