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핀테크 한입 에디터 | 세금·지원금 정보 · 최종 수정: 2026.10.26
본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2026년 9월 18일 시행본) 제100조의3~제100조의8, 제100조의28~제100조의31 원문을 대조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이 가구원 소득·재산 자료로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 형태」, 「한 해 총소득」, 「가구원 재산」 세 가지로 받을 수 있는지와 금액이 정해집니다. 아래에서 가구별 기준을 표로 정리하고, 법에 적힌 산정식으로 금액을 직접 계산하는 순서와 신청 시기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1. 가구 형태 먼저 정하기
금액표가 가구 형태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부터 정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5항).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아래 조건을 갖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함)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동거 입양자 포함)를 말합니다(제100조의4). 「총급여액 등」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종교인소득도 들어갑니다.
2. 소득·재산 기준표
소득세 과세기간(1월~12월) 동안 아래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00조의3제1항, 제100조의28).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 근로장려금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4,400만원 미만 |
| 자녀장려금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 해당 없음(부양자녀 필요) | 7,000만원 미만 | |
| 가구원 재산 합계(공통) | 2억4천만원 미만 ·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 ||
재산에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시행령이 정한 재산이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국민과 혼인했거나 국적이 있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과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100조의3제2항).
3. 근로장려금 산정식과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늘어나는 구간 → 최대액이 유지되는 구간 → 줄어드는 구간」 세 단계로 계산됩니다(제100조의5제1항).
| 가구 | 늘어나는 구간 | 최대액 구간 | 줄어드는 구간 |
|---|---|---|---|
| 단독 |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65/400 | 400만~900만원 미만: 165만원 | 900만~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65/1,300 |
| 홑벌이 |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285/700 | 700만~1,400만원 미만: 285만원 | 1,400만~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285/1,800 |
| 맞벌이 |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330/800 | 800만~1,700만원 미만: 330만원 | 1,700만~4,4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330/2,700 |
계산해 보기: 홑벌이 가구의 총급여액 등이 2,000만원이면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285만원 − (2,000만원 − 1,400만원) × 285/1,800 = 285만원 − 95만원 = 190만원입니다. 같은 가구의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50%인 95만원이 됩니다(제100조의5제4항).
실제 금액은 위 식을 바탕으로 시행령이 정한 「근로장려금 산정표」 구간 금액을 씁니다(제100조의5제5항). 그래서 실제 결정액은 위 식으로 낸 금액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4. 적게 나와도 받는 최소 금액
산정한 금액이 아주 적을 때는 제100조의7제3항이 따로 정합니다.
- 1만5천원 미만: 지급하지 않음
- 늘어나는 구간에서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지급
- 줄어드는 구간에서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 3만원 지급
5. 자녀장려금 산정식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금액에 자녀 수를 곱합니다(제100조의29). 단독가구는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가구 | 자녀 1명당 최대액 구간 | 줄어드는 구간(7,000만원 미만까지) |
|---|---|---|
| 홑벌이 | 2,100만원 미만: 100만원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50/4,900 |
| 맞벌이 | 2,500만원 미만: 100만원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 50/4,500 |
식대로라면 총소득이 7,000만원에 가까워져도 자녀 1명당 50만원 가까이 남습니다. 재산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 감액은 자녀장려금에도 같이 적용됩니다(제100조의31제1항이 제100조의5제4항을 준용).
자녀세액공제와는 둘 중 하나만 적용됩니다(제100조의30제2항).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만큼 자녀장려금이 감액됩니다(제100조의31제2항).
6. 신청 시기 세 가지
| 방식 | 기간 | 특징 |
|---|---|---|
| 정기 신청 |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모두 가능 (제100조의6제1항, 제100조의30제1항) |
| 반기 신청 | 상반기분 9월 1일~15일, 하반기분 다음 해 3월 1일~15일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 상반기분은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 (제100조의6제7항, 제100조의5제2항) |
| 기한 후 신청 | 정기 신청 기간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 산정액의 95%만 지급 (제100조의6제8항, 제100조의7제2항) |
정기 신청은 신청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100조의7제1항).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의 30%까지 체납액에 먼저 충당됩니다(제100조의8제4항).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각각 갖추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별 총소득 기준(최대 4,4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7,000만원 미만 기준을 따로 봅니다. 자녀장려금과 중복이 안 되는 것은 자녀세액공제입니다.
Q. 재산이 2억원인데 받을 수 있나요?
2억4천만원 미만이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억7천만원 이상이라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Q. 9월 반기 신청을 했으면 다음 해 3월에 또 해야 하나요?
상반기분을 반기 신청했다면 본인 의사에 따라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100조의6제9항).
공식 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4·제100조의5·제100조의6·제100조의7·제100조의8 (근로장려금), 제100조의28·제100조의29·제100조의30·제100조의31 (자녀장려금)
-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모의계산
- 국세상담센터 126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가구의 요건과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