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핀테크 한입 에디터 | 근로·급여 정보 · 최종 수정: 2026.10.26
본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2026년 10월 시행본과 2027년 6월 10일 시행본) 원문을 대조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단체협약이 법보다 유리하면 그쪽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몇 년 다녔는가」와 「그 해에 얼마나 출근했는가」 두 가지로 일수가 정해집니다. 아래에서 근속 연수별 일수를 표로 정리하고, 계산 순서와 쓰지 못한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2027년 6월에 바뀌는 내용까지 차례로 보겠습니다.
1. 연차가 생기는 조건
-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 근속 1년 미만, 또는 1년간 출근율 80%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제60조제2항)
- 근속 3년 이상: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연수 2년마다 1일 가산, 가산분 포함 총 25일 한도 (제60조제4항)
다음 두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제18조제3항이 제55조(주휴)와 제60조(연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 제11조제2항과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를 주기로 정했다면 사용자는 그 약정을 지켜야 합니다.
2. 근속 연수별 연차 일수 표
제60조제4항의 가산 규칙을 식으로 쓰면 15일 + (근속 연수 − 1) ÷ 2의 몫이고,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출근율 80% 이상을 전제로 한 일수입니다.
| 근속 기간 | 연차 일수 | 근거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제60조제2항 |
| 1년 · 2년 | 15일 | 제60조제1항 |
| 3년 · 4년 | 16일 | 제60조제4항 |
| 5년 · 6년 | 17일 | 〃 |
| 7년 · 8년 | 18일 | 〃 |
| 9년 · 10년 | 19일 | 〃 |
| 11년 · 12년 | 20일 | 〃 |
| 13년 · 14년 | 21일 | 〃 |
| 15년 · 16년 | 22일 | 〃 |
| 17년 · 18년 | 23일 | 〃 |
| 19년 · 20년 | 24일 | 〃 |
| 21년 이상 | 25일 (한도) | 제60조제4항 후단 |
계산해 보기: 근속 8년이 된 해에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면 15 + (8 − 1) ÷ 2의 몫 3 = 18일입니다. 같은 해 출근율이 80%에 못 미쳤다면 가산 규칙이 아니라 제60조제2항이 적용되어, 개근한 달 수만큼 1일씩 생깁니다.
3. 쉬었어도 출근한 것으로 세는 기간
출근율 80%를 따질 때 다음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2026년 10월 시행본 제60조제6항).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 여성이 제74조제1항~제3항의 휴가(출산전후휴가 등)로 휴업한 기간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
- 제74조제7항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
4. 쓰지 못한 연차와 사용 촉진
연차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근속 1년 미만에 생긴 연차는 최초 1년 근로가 끝날 때까지가 기한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했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제60조제7항).
사용자가 남은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를 지지 않으려면 제61조의 사용 촉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단계 | 시기 | 사용자가 할 일 |
|---|---|---|
| 1차 | 사용 기간 끝나기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 근로자별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 |
| 2차 | 근로자가 촉구 뒤 10일 안에 통보하지 않으면, 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 사용자가 남은 연차의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 |
두 단계를 모두 거쳤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소멸한 연차는 사용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제61조제1항).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 면제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로 촉진 절차가 있습니다.
5. 2027년 6월 10일부터 바뀌는 것
2026년 6월 9일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1784호)이 2027년 6월 10일 시행됩니다. 연차 일수 자체(15일·가산·25일 한도)는 그대로이고, 쓰는 방법과 보호 규정이 달라집니다.
| 항목 | 2026년 10월 현재 | 2027년 6월 10일부터 |
|---|---|---|
| 나눠 쓰기 | 법 조문에 분할 청구 규정 없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일수 범위에서 나눠 청구하면 사용자는 부여해야 함(신설 제60조제5항) |
| 불리한 처우 | 연차 조항 안에 별도 금지 규정 없음 | 연차를 청구하거나 썼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신설 제60조제9항) |
| 벌칙 |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110조) | 분할 청구 거부를 포함한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위반은 같은 벌칙(제110조),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은 500만원 이하 벌금(제114조) |
2027년 시행본에서는 항 번호가 하나씩 밀려, 지금의 제60조제5항(청구한 시기에 부여)·제6항(출근 간주)·제7항(소멸)이 각각 제6항·제7항·제8항이 됩니다. 몇 시간 단위까지 나눌 수 있는지는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시행 전 시행령 개정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 첫해에 받은 11일을 쓰면 2년차 15일에서 빠지나요?
2026년 10월 현재 조문에는 첫해 연차를 다음 해 15일에서 빼는 규정이 없습니다. 1년 미만 연차(제60조제2항)와 1년 80% 이상 출근 연차(제1항)는 각각 생기고, 첫해 연차의 사용 기한은 최초 1년 근로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Q.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생기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같은 규칙으로 생깁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제18조제3항에 따라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지금도 반차를 쓸 수 있나요?
현행 법 조문에는 연차를 나눠 쓰는 규정이 없어 반차·반반차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로 운영됩니다. 2027년 6월 10일부터는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의 분할 청구를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공식 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8조·제60조·제61조·제110조·제114조 (2026년 10월 시행본, 2027년 6월 10일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부처 1차 해석 — 「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적용 여부 등」(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