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핀테크 한입 에디터 | 세금·연말정산 정보 · 최종 수정: 2026.10.26
본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2026년 9월 18일 시행본) 제126조의2·제132조의2, 법률 제21223호(2025.12.23.) 부칙 제1조·제47조, 같은 법 시행령(2026년 9월 18일 시행본) 제121조의2 원문을 대조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2026년에 쓴 금액(2027년 초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넘은 부분에 결제 수단별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을 곱하고, 연간 한도 안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뺍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쓴 금액부터는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늘어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1. 누가, 어떤 결제가 대상인가
-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제126조의2제1항).
- 적용 기간: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화·용역을 제공받고 쓴 금액입니다.
- 결제 수단: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실명 확인된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직불전자지급수단입니다.
- 국외 사용분 제외: 연간합계액에서 국외에서 쓴 금액은 뺍니다.
- 가족 사용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쓴 금액도 합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은 가족은 제외됩니다(제3항,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
2. 공제율 (제126조의2제2항)
| 사용분 | 공제율 | 비고 |
|---|---|---|
| 전통시장 사용분 | 40% | 준대규모점포 등은 제외(시행령 제121조의2제2항) |
| 대중교통 이용분 | 40% | — |
| 문화체육 사용분(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수영장·체력단련장) | 3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체육시설은 시설 이용료만, 개인강습비·회원 입회금은 제외(시행령 제121조의2제16항·제17항)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선불 등 | 30% | — |
| 신용카드 | 15% | — |
총급여가 7천만원을 넘으면 문화체육 사용분에 30%를 따로 주지 않고, 결제 수단에 따라 신용카드분이나 체크카드분에 섞어 계산합니다.
3.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은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뺍니다
공제금액 = 사용분별 「금액 × 공제율」의 합계 − 최저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공제분입니다. 최저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공제분은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제2항제6호).
-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작거나 같으면: 최저사용금액 × 15%
-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크고 신용카드+체크카드 등(+7천만원 이하면 문화체육) 합계보다 작거나 같으면: 신용카드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분) × 30%
- 그보다도 크면: 남는 부분은 40%로 뺍니다.
즉 25%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먼저 채운 것으로 봅니다. 문턱을 넘긴 뒤에 쓰는 돈을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공제가 커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4. 연간 한도 — 2026년 사용분부터 자녀 수 반영
| 총급여 | 자녀등 없음 | 자녀등 1명 | 자녀등 2명 이상 | 추가 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 등) |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최대 300만원(문화체육 포함)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최대 200만원 |
- 자녀등(시행령 제121조의2제18항): 거주자의 직계비속(동거 입양자·위탁아동 포함)으로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 추가 한도(제11항): 기본 한도를 넘었다면, 넘은 금액과 「전통시장·대중교통(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공제액」 중 작은 금액을 더 공제합니다. 추가분의 상한이 위 표의 마지막 칸입니다.
- 적용 시점: 법률 제21223호는 2026년 1월 1일 시행이고, 그 전에 쓴 금액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부칙 제1조·제47조). 2025년 사용분(2026년 초 연말정산)에는 자녀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종합한도: 카드 소득공제는 주택자금 공제 등 특별소득공제(보험료 공제 제외), 청약저축 공제 등과 합쳐 연 2,500만원 종합한도에 들어갑니다(제132조의2제1항).
5. 계산해 보기 (2026년 사용분)
| 조건 | 계산 | 소득공제액 |
|---|---|---|
| 총급여 5천만원 · 신용카드 2천만원 · 자녀 없음 | 문턱 1,250만원 / 2,000만×15% − 1,250만×15% = 300만 − 187.5만 | 112만5천원 |
| 총급여 5천만원 · 신용카드 1,250만원 + 체크카드 1천만원 · 자녀 없음 | 187.5만 + 300만 − 187.5만 = 300만원 (한도 300만원) | 300만원 |
| 총급여 5천만원 · 체크카드 2,500만원 · 자녀 2명 | 2,500만×30% − 1,250만×30% = 750만 − 375만 = 375만원 (한도 400만원) | 375만원 (자녀 없으면 300만원) |
| 총급여 8천만원 · 신용카드 3천만원 + 전통시장 200만원 + 대중교통 100만원 · 자녀 없음 | 80만 + 40만 + 450만 − 2,000만×15%(300만) = 270만원 → 기본 한도 250만원 + 추가 20만원(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 120만원 안) | 270만원 |
소득공제는 세금을 직접 깎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이는 방식이라,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6. 써도 사용금액에 안 들어가는 것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은 카드로 결제해도 사용금액에서 빼는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보험계약의 보험료·공제료
- 학교·어린이집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등 공납금
- 국세·지방세, 전기·수도·가스·전화·인터넷 요금, 아파트관리비, TV 시청료,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자동차 대여료
- 취득세가 붙는 재산 구입비. 자동차 구입은 제외되고, 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의 10%만 포함됩니다(법 제4항, 시행령 제14항·제15항).
- 대출 이자, 금융 수수료,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
- 세액공제를 받은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
- 면세점 구입비
월세 세액공제 요건은 월세 세액공제 요건과 공제율 계산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 부부는 한 사람에게 몰아 쓰는 게 유리한가요?
배우자의 사용분을 합칠 수 있는 것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일 때입니다(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제1호). 맞벌이로 이 기준을 넘으면 각자의 사용분은 각자 공제받습니다.
Q. 형제자매가 쓴 카드도 합칠 수 있나요?
법 제126조의2제3항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만 정하고 있어 형제자매의 사용분은 합칠 수 없습니다.
Q. 자녀 한도는 2025년 연말정산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칙 제47조는 2026년 1월 1일 전에 쓴 금액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2026년에 쓴 금액(2027년 초 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공식 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32조의2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1조·제4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용카드 사용금액 조회
- 국세상담센터 126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공제 해당 여부는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