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핀테크 한입 에디터 | 근로·급여 정보 · 최종 수정: 2026.10.26
본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용보험법(2026년 9월 18일 시행본) 제70조·제7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2026년 9월 18일 시행본) 제95조·제95조의3·제98조와 대통령령 제35100호(2024.12.24.) 부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26년 9월 18일 시행본) 제19조 원문을 대조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매달 나옵니다. 처음 3개월은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째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월 최대 160만원까지 받습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의 상한이 월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이른바 6+6).
1. 받을 수 있는 조건
| 조건 | 내용 | 근거 |
|---|---|---|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자녀 포함).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려는 남성 근로자도 신청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
| 휴직 기간 | 육아휴직 30일 이상(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 제외). 휴원·방학 등 사유의 1~2주 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 |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
| 가입 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
| 신청 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고,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 한부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모는 6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나눠 쓴 기간은 합쳐서 급여 지급 기간을 셉니다(시행령 제95조제2항).
2. 월 지급액 — 일반 (시행령 제95조제1항)
| 기간 | 월 지급액 | 상한 | 하한 |
|---|---|---|---|
| 1~3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째~종료일 | 월 통상임금의 80% | 160만원 | 70만원 |
지급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달은 그 달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제95조제3항). 이 금액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이며, 2025년 전에 시작한 육아휴직도 2025년 1월 1일 이후 기간에는 이 금액이 적용됩니다(대통령령 제35100호 부칙 제3조).
3. 6+6 —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쓰는 경우 (제95조의3제1항)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가 태어나고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두 사람의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 각자의 첫 6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100%를 주되 상한이 아래처럼 달라집니다. 하한은 각자 70만원입니다.
| 부모가 각각 쓴 기간 | 1·2개월째 | 3개월째 | 4개월째 | 5개월째 | 6개월째 |
|---|---|---|---|---|---|
| 1~2개월 | 250만원 | — | — | — | — |
| 3개월 | 250만원 | 300만원 | — | — | — |
| 4개월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 | — |
| 5개월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 |
| 6개월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 7개월째부터는 일반과 같이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하한 70만원입니다(제95조의3제1항제2호).
- 시행령의 표는 부모가 「각각」 같은 개월 수를 쓴 경우로 적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용 개월 수가 다를 때 어느 상한이 적용되는지는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태아를 자녀로 봅니다(제95조의3제2항).
4. 한부모 (제95조의3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의 상한이 월 300만원입니다. 4~6개월째는 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상한 160만원으로 일반과 같고, 하한은 모두 70만원입니다.
5. 계산해 보기 (12개월 기준)
| 조건 | 계산 | 합계 |
|---|---|---|
| 일반 · 월 통상임금 300만원 · 12개월 | 250만×3 + 200만×3 + 160만×6(300만×80%=240만 → 상한) | 2,310만원 |
| 일반 · 월 통상임금 200만원 · 12개월 | 200만×3 + 200만×3 + 160만×6 | 2,160만원 |
| 일반 · 월 통상임금 80만원 · 12개월 | 80만×6 + 70만×6(80만×80%=64만 → 하한) | 900만원 |
| 6+6 · 부모 각각 월 통상임금 500만원 · 각 6개월 | 한 사람: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50만 = 2,000만원 | 부모 합계 4,000만원 |
| 6+6 · 부모 각각 월 통상임금 350만원 · 각 6개월 | 한 사람: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350만 + 350만 = 1,850만원 | 부모 합계 3,700만원 |
| 한부모 · 월 통상임금 300만원 · 12개월 | 300만×3 + 200만×3 + 160만×6 | 2,460만원 |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그 달은 통상임금(7개월째부터는 80%)이 그대로 지급액입니다. 위 6+6 두 번째 줄에서 4~6개월째가 상한(350만·400만·450만원)이 아니라 통상임금 350만원으로 계산된 이유입니다.
6. 줄어들거나 안 나오는 경우
- 회사에서 돈을 받은 경우: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금액만큼 급여에서 뺍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 시행령 제98조).
-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중 그 사업에서 이직하면 이직한 때부터 지급하지 않습니다(제73조제1항).
- 다른 곳에서 일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하면 그 기간은 지급하지 않고, 신청서에 취업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제70조제3항, 제73조제2항).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을 한 달 안 되게 쓰면 급여가 없나요?
일반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2026년 2월 개정으로 새로 생긴 규정에 따라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방학, 자녀 질병 등을 사유로 1년에 1회 1주 또는 2주 쓰는 육아휴직은 7일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6항·제7항,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Q. 휴직 중에 월급이 오르면 급여도 오르나요?
시행령 제95조는 모든 구간을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신청은 언제 하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육아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이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70조·제7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제9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용24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지급액은 통상임금 산정과 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