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핀테크 한입 에디터 | 근로·급여 정보 · 최종 수정: 2026.10.26
본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년 9월 18일 시행본) 제4조·제8조·제9조·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조의2, 근로기준법(2026년 10월 8일 시행본) 제2조·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7조 원문을 대조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퇴직연금(DB·DC)에 가입된 경우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받을 자격이 있나」(1년·주 15시간), 「하루 평균임금이 얼마인가」(퇴직 전 3개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14일)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아래 표와 계산을 따라가면 대략의 금액을 직접 낼 수 있습니다.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조건 | 기준 | 근거 |
|---|---|---|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퇴직급여법 제4조제1항 단서 |
| 근로시간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같은 조항 |
| 회사에 제도가 없을 때 | 퇴직금제도를 둔 것으로 봄 | 퇴직급여법 제11조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같은 이름과 상관없이 위 두 조건을 채우면 대상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규정을 따로 만들지 않았어도 법정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제11조).
2. 계산식: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
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합니다(제8조제1항).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단계 | 계산 |
|---|---|
| ①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89~92일) |
| ② 통상임금과 비교 | ①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씀(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 ③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③의 「재직일수 ÷ 365」는 1년을 넘는 끝자리 기간까지 날짜 비율로 넣는 방식으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법이 정한 것은 「30일분 이상」이므로 회사 규정이 이보다 유리하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3. 계산해 보기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이 900만원(월 300만원씩), 그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인 경우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9,000,000원 ÷ 92일 = 97,826원입니다.
| 재직일수 | 계산 | 퇴직금 |
|---|---|---|
| 300일 | 1년 미만 | 법정 퇴직금 없음 |
| 547일(약 1년 6개월) | 97,826원 × 30 × 547 ÷ 365 | 약 439만8천원 |
| 1,095일(3년) | 97,826원 × 30 × 1,095 ÷ 365 | 약 880만4천원 |
4.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
퇴직 전 3개월 안에 아래 기간이 끼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모두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휴직 등으로 임금이 줄어든 기간 때문에 퇴직금이 깎이지 않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
- 사용자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느라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
-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로 휴직하거나 일하지 못한 기간(그 기간에 임금을 받았다면 제외하지 않음)
-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과 현금이 아닌 것으로 받은 임금은 임금 총액에 넣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5. 지급 기한·방법과 늦을 때
| 항목 | 내용 | 근거 |
|---|---|---|
| 지급 기한 |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
| 지급 방법 |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 등으로 이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 계정으로 이전 | 제9조제2항·제3항 |
| IRP 이전 예외 | 55세 이후 퇴직,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이하, 사망,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 | 시행령 제3조의2 |
| 늦게 줄 때 | 14일이 되는 날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 지연이자 | 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
| 청구 시효 |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퇴직급여법 제10조 |
지연이자는 천재·사변이나 회생·파산 같은 법령상 제약, 퇴직금 존재 여부를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있는 기간 동안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6. 퇴직 전에 미리 받는 중간정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받지만, 아래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가 미리 정산해 줄 수 있습니다(제8조제2항, 시행령 제3조제1항). 정산한 뒤에는 그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셉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할 때(한 사업장 근무 중 1회)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질병·부상으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을 때
- 신청일 전 5년 안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을 때
-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때
-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이고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기로 했을 때
-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들 때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재난 피해를 입었을 때
자주 묻는 질문
Q. 11개월 일하고 그만두면 한 푼도 못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때 생깁니다(제4조제1항 단서). 다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1년 미만에도 주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Q. 퇴직금을 현금으로 바로 받을 수는 없나요?
원칙은 IRP 계정 이전입니다(제9조제2항). 55세 이후 퇴직이거나 금액이 고시 금액 이하인 경우 등 시행령 제3조의2의 예외에 해당하면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직후 퇴사하면 평균임금이 0원이 되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지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식 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7조·제18조
- 고용노동부 — 퇴직금 계산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