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은 차량의 배기량과 차량가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차량 종류, 연식, 가구 구성, 생업 목적 등에 따라 재산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변경 기준과 LH 공공임대주택의 자동차가액 기준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 승용차는 배기량·연식·차량가액에 따라 재산 환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6년에는 일부 소형 승합·화물차와 다자녀 가구 관련 자동차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 생업용 자동차는 일을 위해 차량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과 LH 공공임대주택의 자동차가액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1. 일반 승용차의 재산 산정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4호(2026.1.1. 시행) 별표 2는 일반 승용자동차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승용차 기준은 2025년 1월부터 같은 내용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배기량 2,000cc 미만이어야 합니다.
- 차령·차량가액: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차량가액은 실제 중고차 판매 희망 가격이나 구입 당시 가격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복지제도에서 적용하는 차량가액과 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 차량의 배기량 기준을 그대로 대입하기 어려우므로 차량 종류별 별도 분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별표 2에는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 가운데 본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도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대상으로 들어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조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2. 자동차 소득환산율 100%와 4.17%의 차이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월 100%의 환산율이 적용되지만, 요건을 충족해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차량에는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월 100% 환산율 적용: 400만 원 × 100% = 월 400만 원
일반재산 환산율 4.17% 적용: 400만 원 × 4.17% = 월 166,800원
위 계산은 환산율 차이를 보여주는 예시이며, 실제 소득인정액은 재산조사 결과와 공제 규정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3. 2026년 자동차 기준에서 달라진 점
2026년에는 소형 이하 승합차·화물차의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됐으며, 가구원 6인 이상이거나 자녀 2명 이상인 가구의 7인승 이상 승용차 기준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넓어졌습니다.
소형 승합차·화물차 기준 완화
2026년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상 소형 이하 승합·화물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사업안내 원문은 구체적인 치수·적재량을 나열하지 않고 소형 이하 분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분류 확인: 승합차와 화물차는 분류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규칙 별표 1의 소형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차령·차량가액: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 기준: 자녀 2명 이상
- 가구 요건: 가구원 6인 이상이거나 자녀 2명 이상인 가구(고시 별표 2 문구)
- 차량 요건: 배기량 2,500cc 미만이면서 7인승 이상인 승용차
- 차령·차량가액: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LH 공공임대주택 자동차가액 기준은 별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과 LH 공공임대주택 입주 심사의 자동차가액 기준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한쪽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다른 쪽이 자동으로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결된 통합공공임대 안내 페이지의 2026년 기준에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주택 유형의 안내 페이지 기준이며, 모든 LH 공공임대주택에 일괄 적용되는 공통 기준이 아닙니다.
총자산 보유기준(해당 안내 기준): 34,500만 원 이하
개별 자동차가액(해당 안내 기준): 4,542만 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국가·지자체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저공해자동차는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
LH 청약플러스 통합공공임대주택 안내 – 실제 확인된 페이지
5. 자동차 기준 핵심 정리
| 구분 | 확인할 사항 |
|---|---|
| 일반 승용차 | 배기량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중 하나 충족 |
| 전기차 등 | 차량 분류에 따른 별도 적용 기준 |
| 소형 승합·화물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상 소형 이하 분류 여부와 차령·가액 요건 |
| 다인·다자녀 가구 | 6인 이상 또는 자녀 2명 이상 여부와 배기량·좌석 수·연식 또는 가액 |
| 생업용 자동차 | 생계유지의 직접적인 수단인 자동차 1대는 고시 별표 1에 따라 재산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 실제 사용 목적은 조사로 확인합니다. |
| LH 공공임대주택 | 해당 주택 유형의 모집 공고 기준 (통합공공임대 4,542만 원은 해당 안내 기준) |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특정 배기량이나 차량가액 조건만으로 수급 자격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 차량의 적용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해당 연도 사업안내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고, LH 임대주택은 신청하려는 모집 공고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