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공제 계산 — 1월·3월·6월·9월 언제 내면 얼마 덜 내나

작성: 핀테크 한입 에디터 | 세금·지방세 정보  ·  최종 수정: 2026.10.26
본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본) 제127조·제128조·제130조·제151조와 법률 제21308호(2025.12.31.) 부칙, 지방세법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제125조와 대통령령 제35177호(2024.12.31.) 부칙 원문을 대조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 두 번 나눠 내지만, 1년 치를 한꺼번에 미리 내면(연납) 남은 기간에 대한 이자 성격의 금액을 빼 줍니다. 2026년 기준 공제 이자율은 연 5%이고,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1월·3월·6월·9월의 16일~말일 네 번입니다. 일찍 낼수록 공제액이 큽니다.

1. 원래 납기와 연납 기간

구분 기간 근거
제1기분(1~6월분) 납기 6월 16일 ~ 6월 30일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제2기분(7~12월분) 납기 12월 16일 ~ 12월 31일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연납 신고납부 기간 1월 16~31일 · 3월 16~31일 · 6월 16~30일 · 9월 16~30일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연납하려는 사람은 납부서에 과세물건·과세표준·산출세액·납부액을 적어 위 기간 중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합니다. 한 번 연납한 사람에게는 다음 해 1월 중에 연세액 납부서를 보낼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제125조제2항).

2. 공제액 계산식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연납 시기 공제액 계산식 2026년 적용(연세액 대비)
1월 16~31일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 ÷ 365 × 5% 334일 → 약 4.58%
3월 16~31일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 ÷ 365 × 5% 275일 → 약 3.77%
6월 16~30일 제2기분 세액 × 5% 제2기분이 연세액의 절반이면 약 2.5%
9월 16~30일 제2기분 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 ÷ 184 × 5% 92일 → 제2기분의 2.5%, 연세액의 약 1.25%
  • 계산식의 이자율 5%는 시행령 제125조제6항이 정한 값입니다(2024년 12월 31일 개정,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공제액은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 즉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윤년에는 365 대신 366으로 나눕니다. 2026년은 윤년이 아니어서 365로 계산했습니다.
  • 위 계산식은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규정이며, 2026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자동차세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1308호 부칙 제1조·제16조).

3. 연세액은 얼마인가 — 비영업용 승용차 (제127조)

배기량 시시(cc)당 세액 예시
1,000cc 이하 80원 998cc → 79,840원
1,600cc 이하 140원 1,598cc → 223,720원
1,600cc 초과 200원 1,999cc → 399,800원
  • 차령 3년 이상 감경: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3년 이상이면 각 기분세액이 「A/2 − (A/2 × 5%) × (차령 − 2)」로 줄어듭니다(A는 위 표로 구한 연세액, 차령은 12년까지만 셈). 차령 12년이면 최대 50%가 줄어듭니다.
  • 전기차 등 그 밖의 승용차: 비영업용은 연 10만원입니다(제127조제1항제3호).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더 높게 정할 수 있으므로(제127조제3항), 실제 금액은 고지서·납부서의 연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자동차세에는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붙습니다(제151조제1항제7호).

4. 계산해 보기 (2026년, 자동차세 본세 기준)

차량 연세액 1월 연납 3월 6월 9월
1,999cc · 차령 2년 이하 399,800원 약 18,292원 약 15,061원 9,995원 약 4,998원
1,598cc · 차령 2년 이하 223,720원 약 10,236원 약 8,428원 5,593원 약 2,797원
1,999cc · 차령 5년 339,830원 약 15,548원 약 12,802원 약 8,496원 약 4,248원

표의 금액은 공제액입니다. 원 단위 끝수 처리는 반영하지 않았고, 지방교육세 부분과 지자체 조례 세율은 넣지 않았습니다. 차령 5년 줄의 연세액은 399,800원 ÷ 2 = 199,900원에서 199,900원 × 5% × 3 = 29,985원을 뺀 기분세액 169,915원을 두 번 더한 값입니다.

5. 연납한 뒤 생기는 일

  • 이사한 경우: 연세액을 낸 뒤 자동차 소재지가 바뀌어도 바뀐 지역에서는 그해 자동차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25조제4항).
  • 차를 판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며, 양도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냈다면 양도인이 동의한 경우 양수인이 낸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130조제3항).
  • 연세액 10만원 이하: 지자체가 제1기분을 부과할 때 1년 치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고, 이때 제2기분 세액 × 5%를 공제합니다(제128조제4항).

자주 묻는 질문

Q. 1월을 놓쳤는데 지금 연납해도 이득인가요?

3월·6월·9월에도 연납할 수 있고 기간마다 공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늦을수록 남은 기간이 짧아져 공제액이 줄어듭니다(위 2번 표).

Q. 할인율이 10%라고 들었는데요?

현행 법 조문의 10%는 공제액의 「상한」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계산식에 시행령의 이자율 5%를 넣어 구하므로, 2026년 1월 연납 기준 연세액의 약 4.58%입니다.

Q. 6월에 1기분을 내면서 연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6월 16~30일 연납은 제2기분 세액 × 5%를 공제합니다. 남은 제2기분을 미리 내는 대신 그 5%만큼 덜 내는 구조입니다.

공식 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제130조·제15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 자동차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 위택스(wetax.go.kr) — 지방세 신고·납부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연세액과 공제액은 차량·차령·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지니 납부서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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