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핀테크 한입 에디터 | 근로·급여 정보 · 최종 수정: 2026.10.26
본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2026년 10월 8일 시행본) 제18조·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별표 1·별표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2026년 적용 최저임금)와 제2026-60호(2027년 적용 최저임금) 원문을 대조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다 나온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의 임금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과 그 주 개근 두 가지로 정해지고, 금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나옵니다. 아르바이트처럼 하루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단시간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는 방법이 시행령 별표 2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1. 받을 수 있는 조건
| 조건 | 내용 | 근거 |
|---|---|---|
| 유급휴일 보장 |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
| 개근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줌 | 시행령 제30조제1항 |
| 주 15시간 | 4주 동안(4주 미만 근무면 그 기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 사업장 규모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55조제1항 적용 | 시행령 별표 1 |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입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4주를 평균합니다. 예를 들어 14시간·16시간·14시간·16시간이면 4주 합계 60시간 ÷ 4 = 주 15시간이라 「15시간 미만」이 아니므로 적용 대상입니다.
2. 계산식 — 1일 소정근로시간 구하기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도 월 환산액을 「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으로 적고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라 다음처럼 구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 일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 유급휴일(주휴)에 지급하는 임금은 이 일급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별표 2 제4호 가목·라목).
같은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근무라면 4주 소정근로일은 20일이므로, 결과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 5가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3. 계산해 보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시급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으로, 통상 근로자는 주 5일 근무로 두고 계산했습니다.
| 근무 형태 | 1일 소정근로시간 | 1주 주휴수당 |
|---|---|---|
| 월~금 하루 8시간(주 40시간) | 8시간 | 8 × 10,320원 = 82,560원 |
| 월~금 하루 5시간(주 25시간) | 4주 100시간 ÷ 20일 = 5시간 | 5 × 10,320원 = 51,600원 |
| 월·수·금 하루 5시간(주 15시간) | 4주 60시간 ÷ 20일 = 3시간 | 3 × 10,320원 = 30,960원 |
| 화·목 하루 6시간(주 12시간) | — | 주 15시간 미만이라 없음 |
세 번째 줄처럼 근무일이 주 3일이어도 나누는 수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4주 20일)입니다. 그래서 하루 5시간씩 일해도 주휴 시간은 3시간으로 계산됩니다.
4.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209시간 기준)으로 고시되었습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2027.1.1.~12.31. 적용). 같은 근무 형태로 다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 40시간: 8 × 10,700원 = 85,600원
- 주 25시간: 5 × 10,700원 = 53,500원
- 주 15시간: 3 × 10,700원 = 32,100원
2026년 12월·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근로기준법 개정본에서도 제18조제3항과 제55조제1항의 문구는 지금과 같습니다.
5. 최저임금 계산과의 관계
월급제라면 월급에 주휴 시간이 이미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맞게 볼 수 있습니다. 고시의 월 환산액 209시간이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차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2026 최저임금 10,320원과 미달 차액 계산 방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가게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기준(제18조)도 같이 적용됩니다.
Q. 그 주에 하루 결근했어요.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근한 주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Q. 주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하면요?
제18조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15시간 기준을 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도 별표 2에 따라 4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합니다.
공식 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별표 1·별표 2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2026년 적용 최저임금), 제2026-60호(2027년 적용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업장의 근무 형태·취업규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