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핀테크 한입 에디터 | 청년 주거·복지 취재 | 최종 수정: 2026.10.26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공식 안내 기준)
본 글은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소득·재산 산정은 신청자의 가구 구성과 공적 자료 및 관할 지자체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월 최대 20만원을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안에서 최장 24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지원액은 480만원이지만,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신규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였으며, 현재 해당 연도 신규 신청 접수는 종료됐습니다. 소득 기준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이나 세전 월급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근로·사업소득 공제와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액은 실제 납부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원
- 지원 기간은 최장 24개월이며 최대 합계는 480만원
- 2026년 신규 신청 기간은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로 종료
-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는 월 1,538,543원
- 근로·사업소득 공제만으로 최종 지원 자격을 확정할 수 없으며 재산과 원가구 기준도 확인
- 주거급여 수급자는 무조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급여 중 월차임분을 차감해 지원액을 산정
1. 2026년 청년월세 지원 기준
| 항목 | 2026년 기준 |
|---|---|
| 지원 금액 | 실제 납부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원 |
| 지원 기간 | 최장 24개월, 최대 합계 480만원 |
| 지원 대상 연령 | 원칙적으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 청년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 청년가구 재산 | 총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 |
| 원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원가구 재산 | 총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 |
| 2026년 신규 신청 | 3월 30일~5월 29일 접수 종료 |
위 금액은 주요 기준을 요약한 것입니다.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구성, 소득평가액, 재산가액 산정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월세를 초과해 지급되지 않으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액에서 제외됩니다.
2. 1인 가구 월 153만 8,543원 기준 이해하기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2,564,238원입니다. 여기에 60%를 적용하면 1,538,542.8원이므로, 공식 안내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월 1,538,543원입니다.
| 구분 | 월 금액 |
|---|---|
|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 2,564,238원 |
| 기준 중위소득 60% | 1,538,543원 |
여기서 1,538,543원은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모든 신청자가 이 금액 하나만으로 심사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원 수와 청년가구 구성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지며, 소득평가액과 재산 기준도 함께 확인합니다.
3.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뿐 아니라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적용해 산정합니다. 따라서 세전 월급 전체에 단순히 70%를 곱한 값이 모든 신청자의 최종 소득평가액과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로·사업소득에 30% 공제를 적용하는 단순 산술 예시는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표는 다른 소득이나 재산을 반영하지 않은 계산 예시일 뿐, 실제 행정 심사 결과나 지원 자격을 판정하는 표가 아닙니다.
| 가정한 근로·사업소득 | 30% 공제액 | 단순 계산상 70% |
|---|---|---|
| 1,200,000원 | 360,000원 | 840,000원 |
| 1,600,000원 | 480,000원 | 1,120,000원 |
| 2,000,000원 | 600,000원 | 1,400,000원 |
| 2,190,000원 | 657,000원 | 1,533,000원 |
표의 계산값이 1인 가구 기준인 1,538,543원보다 낮더라도 지원 대상이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소득평가액에는 소득 종류별 산정 방식이 반영되며, 재산과 원가구 소득·재산 기준, 거주 요건 등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4. 배달·아르바이트 등 여러 소득이 있을 때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배달 플랫폼 일을 함께 하거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한 곳의 급여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각 소득의 종류와 실제 인정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120만원과 사업소득 80만원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두 금액을 단순 합산한 뒤 30%를 공제한 값만으로 최종 자격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자의 소득 자료가 어떤 항목으로 확인되는지와 공적 심사에서 인정되는 금액을 함께 봐야 합니다.
- 급여명세서와 소득 확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 재산소득이나 공적이전소득 등 다른 소득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간단한 공제 계산만으로 선정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5.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
청년월세 지원은 청년가구의 기준뿐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가구는 부모를 포함하는 가구를 의미하며,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분리했다는 사실만으로 원가구 심사가 항상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
|---|---|---|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총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 |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총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 |
원가구 기준은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혼인 여부와 생계 분리 등 사업 지침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원가구 소득·재산 확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이 걱정된다면 주소지 분리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공식 신청 안내에서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바꾸면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배우자·자녀가 있으면 함께)의 가구원 수, 원가구는 청년과 부모를 합친 가구원 수로 봅니다.
| 가구원 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월)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월) |
|---|---|---|
| 1인 | 1,538,543원 | 2,564,238원 |
| 2인 | 2,519,575원 | 4,199,292원 |
| 3인 | 3,215,422원 | 5,359,036원 |
| 4인 | 3,896,843원 | 6,494,738원 |
| 5인 | 4,534,031원 | 7,556,719원 |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과 청년 1명으로 원가구를 보면 3인 기준인 월 5,359,036원 이하인지를 봅니다. 원가구에 누가 포함되는지는 사업 지침에 따르므로 신청 전에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이 금액도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6. 주거급여나 다른 월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 수급자는 청년월세 지원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포함한 금액을 차감한 뒤 청년월세 지원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제로 지원 가능한 월세 금액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수혜 제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의 지원 이력이나 수혜 종료 여부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지로와 해당 사업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7. 2026년 신청 기간과 지급 방식
| 항목 | 안내 |
|---|---|
| 신규 신청 기간 | 2026년 3월 30일 09:00~5월 29일 16:00 |
| 현재 신청 가능 여부 | 2026년 신규 접수 종료 |
| 신청 경로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문의 |
| 지원 방식 | 선정 후 실제 월세 범위 안에서 월별 지원 |
| 지원 종료 시점 |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만 지원. 지급 중지 등으로 24회를 다 못 받았다면 2029년 이후 정기 신청 때 재신청해 선정되면 남은 횟수만 지원 |
| 2차 사업 수혜자 | 2차 사업(2024.2~2027.12) 지원을 받은 사람은 2차 사업이 끝난 뒤에 신청 가능 |
2026년 신규 신청은 종료됐지만, 이미 선정된 사람의 지급 일정과 자격 변동 신고 등은 개별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신청을 준비한다면 다음 모집 공고가 발표될 때 접수 기간과 세부 기준이 변경됐는지 확인하세요.
8. 자주 묻는 질문
Q. 세전 월급이 200만원이면 탈락인가요?
월급만으로 탈락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와 다른 소득 항목을 반영해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며,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재산 기준 등도 함께 확인합니다.
Q. 1인 가구 소득 기준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1,538,543원입니다. 다만 이는 1인 가구 기준이며, 이 금액만으로 최종 선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Q. 주거급여를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주거급여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 중 월차임분을 차감해 지원액을 산정하므로 실제 적용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 소득을 합산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확인되는 소득 항목을 심사 기준에 따라 반영합니다. 단순히 여러 소득을 더한 뒤 30%를 공제하는 계산만으로 실제 소득평가액이나 지원 자격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Q. 2026년 지금 신규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신규 신청 기간은 5월 29일에 종료됐습니다. 이후 모집 일정은 국토교통부와 복지로의 새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 지원 금액, 소득·재산 기준과 지급 방식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개인별 선정 결과는 지자체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기준 중위소득 참고: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중위소득
문의: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