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핀테크 한입 에디터 | 최종 수정: 2026.10.27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 및 신청 요건은 신청 전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송금할 사람을 착각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면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수취인이 자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환지원 제도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됐으며, 2025년 1월부터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이 1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신청은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단, 금액과 기간만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지원 금액: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 대상 송금: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 신청 기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사전 절차: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 절차 완료
- 개인 간 분쟁이나 사기 피해 등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차감될 수 있음
1.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신청 요건
① 송금 금액과 발생일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송금에 적용됩니다. 제도 시행일인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이어야 합니다.
금액이 상한을 초과하거나 여러 송금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총액만으로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원래 보내려던 금액보다 더 많이 송금한 경우에는 초과 송금액을 착오송금액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는 예금보험공사의 공식 대상 확인 절차를 이용하세요.
지원 한도는 «송금한 날»에 시행 중이던 규정으로 정해집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부칙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송금한 날 | 건당 지원 범위 | 근거 |
|---|---|---|
| 2021.7.6 ~ 2022.12.31 |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 제정 규정(2021.7.6 시행) |
| 2023.1.1 ~ 2024.12.31 |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 2022.12.19 개정. 시행 전 1,000만 원 초과 송금은 종전 규정 |
| 2025.1.1 이후 |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 2024.12.23 개정 |
신청 기한이 1년이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건은 모두 2025년 1월 1일 이후 송금입니다. 따라서 지금 신청하는 건에는 1억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② 신청 기한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착오송금일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은행 반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고려해 즉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잘못 보낸 날 | 기간 계산 시작 | 신청 마감일 |
|---|---|---|
| 2026년 3월 10일 | 2026년 3월 11일(송금일 불산입) | 2027년 3월 10일 |
| 2026년 10월 27일 | 2026년 10월 28일 | 2027년 10월 27일 |
1년이 지났다고 해서 민사상 반환청구권까지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며, 별도의 민사상 청구 가능성과 시효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③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기 전에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반환 요청 절차가 완료되고도 반환받지 못했으며, 미반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은행에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 처리 상태와 미반환 확인 여부를 문의하고, 예금보험공사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안내받으세요.
2. 착오송금과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의 차이
송금 경위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달라집니다. 본인 실수로 수취인이나 계좌를 잘못 입력한 착오송금과, 상대방의 기망으로 돈을 보낸 사기 피해를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착오송금 | 보이스피싱·중고거래 사기 |
|---|---|---|
| 상황 | 송금인의 실수로 잘못 송금 | 사기 행위에 속아 송금 |
| 우선 조치 | 송금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 | 금융회사에 즉시 연락하고 경찰에 신고 |
| 예보 반환지원 |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 사기 피해 구제 목적으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추가 절차 | 반환지원 또는 민사상 반환청구 검토 | 지급정지·피해금 환급·형사 절차 등 확인 |
3. 자주 묻는 질문
Q. 토스·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송금 방식과 수취인 계좌 특정 가능 여부 등 세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편송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가능 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이용한 금융회사와 예금보험공사에 해당 거래가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Q. 수취인이 이미 돈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수취인이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반환 의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반환 가능성과 회수 금액은 수취인의 재산 상태, 반환 의사, 법적 다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절차에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는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반환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 기간은 수취인의 응답, 반환 여부, 송금 방식, 법적 절차 필요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고정된 반환 기간이나 회수율을 전제로 계획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반환받을 때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반환지원 절차에서는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수취인에게서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에 따라서도 최종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비용 산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액별 회수 관련 비용률을 아래처럼 예시합니다. 수취인이 전액 돌려준 경우를 가정해 받는 금액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비용은 회수 단계와 해제 사유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 잘못 보낸 금액 | 회수 관련 비용률(예시) | 돌려받는 금액(계산) |
|---|---|---|
| 10만 원 | 8~18% | 약 8만 2천 ~ 9만 2천 원 |
| 100만 원 | 4~13% | 약 87만 ~ 96만 원 |
| 1,000만 원 | 3.5~8% | 약 920만 ~ 965만 원 |
Q. 가족 계좌로 잘못 보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 계좌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착오송금인지, 증여·대여 또는 가족 간 금전 분쟁인지 등 송금 경위가 중요합니다. 분쟁 소지가 있다면 예금보험공사에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4. 신청 방법과 준비 자료
신청 방법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온라인·방문 신청 방법과 접수 가능 시간을 확인하세요. 이용 가능한 신청 채널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리 준비할 자료
- 본인 확인 자료
- 송금일시, 송금액 및 송금 계좌 정보
- 이체확인증 또는 거래내역
- 송금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한 내역
- 금융회사의 반환 절차 완료 및 미반환 확인 자료
- 간편송금인 경우 해당 거래와 수취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비용: 신청 수수료와 실제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회수 비용의 공제 여부와 산정 기준은 예금보험공사의 최신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5.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확인
아래 계산기는 기본 요건을 바탕으로 신청 전 확인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모든 법적 요건과 거래 경위를 자동으로 판정하지는 않으므로, 결과가 긍정적이더라도 예금보험공사의 공식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반환지원 기본 요건 점검
입력값은 이 계산기에서만 사용하도록 구성합니다. 실제 신청 자격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6. 반환지원 신청 후 알아둘 점
반환지원 신청 후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신청 내용과 지원 요건을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 채권을 매입한 뒤 반환 안내 등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실제 회수 여부와 소요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 신청 전에 금융회사의 반환 요청 절차가 완료됐는지 확인하세요.
- 매입 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양도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주 동안 반환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지급명령 절차로 넘어갑니다(2025.1.1 시행 규정 제21조·제24조).
- 송금일과 신청일 사이의 기간을 확인해 1년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하세요.
- 관련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신청 전에 예금보험공사에 문의하세요.
- 사기 피해라면 착오송금 반환지원만 기다리지 말고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즉시 연락하세요.
- 수취인이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래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공식 안내 및 관련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예금자보호법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확인
-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1조·부칙, 유의사항(회수 관련 비용률 예시), 2026.10.27 확인
- 예금보험공사 공식 홈페이지
- 경찰청 공식 홈페이지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는 예금자보호법 및 예금보험공사의 최신 반환지원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