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핀테크 한입 에디터 | 세금·연말정산 정보 · 최종 수정: 2026.10.27
본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본) 제59조의3·제20조의3·제21조제1항제21호와 소득세법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제40조의2 원문을 대조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계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은 돈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2% 또는 15%이고, 인정되는 납입액은 연금저축 연 600만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아래에서 조문 순서대로 한도와 공제율, 계산 예를 정리했습니다.
1. 어떤 계좌가 대상인가
소득세법 제20조의3은 연금계좌를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이 각각을 정합니다.
| 구분 | 들어가는 계좌(시행령 제40조의2제1항) |
|---|---|
|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 명칭으로 신탁업자·투자중개업자·보험회사 등과 맺은 계좌(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 |
|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계좌,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등 |
2. 공제율 — 12%와 15%를 가르는 기준
| 소득 기준(제59조의3제1항) | 공제율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5% |
| 그보다 많은 경우 | 12% |
직장인은 연봉이 아니라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로 판단합니다.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3. 공제받을 수 있는 납입액 한도
제59조의3제1항 단서는 두 단계로 한도를 둡니다.
-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연금저축(600만원 이내) + 퇴직연금계좌: 합쳐서 연 9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IRP만으로 900만원을 채우는 것도 가능하고, 연금저축 600만원에 IRP 300만원을 더하는 것도 같은 900만원입니다. 반대로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공제 대상에서 처음부터 빠지는 납입액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아 원천징수가 이연된 퇴직소득, 그리고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을 옮겨 오면서 들어온 금액입니다(제1항제1호·제2호).
공제 한도와 별개로,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금액 자체는 연금계좌를 모두 합쳐 연 1,800만원이 기본입니다(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가목). 900만원을 넘겨 넣은 돈은 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계좌 안에서 운용됩니다.
4.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한도가 늘어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그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전환금액)도 그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들어갑니다(제59조의3제3항). 이때 900만원 한도와 별도로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더 인정됩니다(제4항).
전환을 두 과세기간에 걸쳐 나눠 했다면,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이미 적용된 금액을 빼고 남은 만큼만 추가됩니다.
5. 계산해 보기
아래는 조문을 그대로 적용한 계산입니다.
| 상황 | 인정 납입액 | 세액공제 |
|---|---|---|
| 총급여 5,000만원,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900만원 | 900만 × 15% = 135만원 |
| 총급여 8,000만원,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900만원 | 900만 × 12% = 108만원 |
| 총급여 5,000만원, 연금저축만 900만 | 600만원 | 600만 × 15% = 90만원 |
| 총급여 5,000만원, IRP 900만 + ISA 만기 3,000만원 전환 | 900만 + 300만 = 1,200만원 | 1,200만 × 15% = 180만원 |
세액공제는 낼 세금(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실제 금액은 연말정산 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중간에 꺼내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계좌에서 불어난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이 됩니다(제21조제1항제21호). 이 소득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제14조제3항제8호나목).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하는 등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연금외수령의 세율과, 부득이한 사유로 꺼낼 때의 예외(시행령 제20조의2)는 따로 정해져 있어서, 해지나 인출 전에는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세금 계산을 먼저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에 한 번에 넣어도 되나요?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2월 말까지 넣은 금액이 그해 납입액이 되므로, 금융회사의 입금 마감 시각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연금저축을 다른 회사로 옮기면 다시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해 들어온 금액은 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빠집니다(제59조의3제1항제2호).
Q. 퇴직금을 IRP로 받았는데 그 돈도 공제되나요?
원천징수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은 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빠집니다(제1항제1호). 공제는 본인이 따로 넣은 돈에만 적용됩니다.
Q. 소득이 없는 배우자 이름으로 넣어도 공제되나요?
제59조의3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그 사람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에 넣은 돈을 대신 공제한다는 문구는 이 조문에 없으므로, 해당되는지는 국세상담센터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20조의3, 제21조제1항제21호, 제14조제3항제8호 (2026년 7월 1일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금계좌 납입 자료 조회
- 국세상담센터 126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공제 해당 여부는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 상품 조건은 가입한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