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핀테크 한입 에디터 | 세금·증여 정보 · 최종 수정: 2026.10.26
본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년 1월 2일 시행본) 제26조·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5조·제56조·제57조·제68조·제69조 원문을 대조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거주자가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에게 돈을 받으면 증여세 대상이지만,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은 세금 계산 전에 빼 줍니다. 이것이 증여재산공제입니다. 부모에게 받는 경우 성인은 10년 동안 5천만원이고,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이나 자녀 출생 뒤 2년 안에 받으면 1억원을 따로 더 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한도, 10년 합산 방법, 실제 세금 계산 순서를 차례로 봅니다.
1. 관계별 공제 한도 (제53조)
| 누구에게 받았나 | 10년간 공제 한도 | 근거 |
|---|---|---|
| 배우자 | 6억원 | 제53조제1호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그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포함) |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 제53조제2호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5천만원 | 제53조제3호 |
|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제53조제4호 |
직계존속의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제53조제2호 괄호). 한도는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 +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같은 호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봅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10년 합산에서 혼인·출산 공제(제53조의2)로 받은 금액은 빼고 셉니다.
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 (제53조의2)
| 구분 | 기간 | 한도 |
|---|---|---|
| 혼인 공제(①) |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 1억원 |
| 출산 공제(②) | 자녀 출생일(출생신고서상) 또는 입양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 1억원 |
| 두 공제 합계(③) | — | 합쳐서 1억원 |
- 직계존속에게 받은 것만: 조문은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로 정합니다. 배우자나 형제에게 받은 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5천만원과 별개: 제53조제2호의 직계존속 공제(5천만원)와 「별개로」 공제합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추면 부모에게서 최대 1억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 혼인 때 1억원을 다 공제받았다면 출산 때 추가 공제는 남지 않습니다.
- 적용 안 되는 증여: 제4조제1항제4호·제5호와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④). 신탁이익·보험금·저가 양수·채무면제 같은 증여 예시(제33조~제42조의3),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제44조·제45조), 명의신탁 등의 증여 의제(제45조의2~제45조의5)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3. 혼인을 못 하게 되었을 때
- 파혼 등 부득이한 사유(⑤): 혼인 공제를 받은 뒤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⑥): 혼인 전에 공제를 받았는데 증여일(여러 번이면 첫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았다면,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액은 더해집니다.
- 혼인무효(⑦):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같은 신고를 하면 ⑥과 같이 처리합니다.
4. 세금 계산 순서
- 증여세 과세가액: 이번에 받은 금액에,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을 더합니다.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때 더하고,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에게 받은 것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제47조제2항).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돈은 합쳐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제53조·제53조의2) − 감정평가 수수료(제55조제1항제4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제55조제2항).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제56조가 제26조 세율을 그대로 씀). 아래 표 참고.
- 세대 생략 할증: 받는 사람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녀 등)이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입니다.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해 그 자녀의 자녀가 받는 경우는 할증하지 않습니다(제57조).
- 신고세액공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할증액 포함)의 3%를 뺍니다(제69조제2항).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제68조제1항).
| 과세표준 | 세율 (제26조) |
|---|---|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 초과분의 30%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0% |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50% |
5. 계산해 보기
모두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었고, 현금이라 감정평가 수수료가 없으며, 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입니다.
| 상황 | 과세표준 | 낼 세금 |
|---|---|---|
|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원 | 1억 − 5천만 = 5천만원 | 500만원 − 3%(15만원) = 485만원 |
| 혼인신고 1년 전에 부모에게 1억5천만원 | 1억5천만 − 5천만 − 1억 = 0원 | 0원 |
|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3천만원 | 3천만 − 2천만 = 1천만원 | 100만원 − 3%(3만원) = 97만원 |
| 성인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1억원 | 1억 − 5천만 = 5천만원 | 500만원 + 할증 30%(150만원) = 650만원 − 3%(19만5천원) = 630만5천원 |
| 배우자에게 7억원 | 7억 − 6억 = 1억원 | 1,000만원 − 3%(30만원) = 970만원 |
네 번째 줄의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라 5천만원 공제는 같지만, 할증 30%가 붙어 같은 1억원이라도 부모에게 받을 때보다 세금이 많습니다. 조부모와 부모는 「같은 사람」이 아니어서 제47조제2항의 10년 합산은 따로 하지만, 제53조제2호의 5천만원 공제 한도는 직계존속 전체를 합쳐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따로 받으면 둘 다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제53조제2호의 5천만원은 증여자별이 아니라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 전체에 대한 한도이고, 10년 동안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봅니다. 또 제47조제2항은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를 같은 사람으로 보아 증여액을 합칩니다.
Q. 신랑·신부가 각자 부모에게 받으면 각자 1억원씩인가요?
제53조의2제1항은 증여받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공제를 정하고 있어, 한도도 증여받는 사람마다 따로 봅니다. 각자 자기 직계존속에게 받은 금액에 대해 각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Q. 혼인신고 전에 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기간이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입니다. 다만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제53조의2제6항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해야 하고, 이자상당액이 붙습니다.
공식 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5조~제57조·제68조·제6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의2제5항 「부득이한 사유」, 이자상당액 계산)
- 국세청 홈택스 — 증여세 신고
- 국세상담센터 126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부동산·주식 증여, 채무 인수, 비거주자 증여는 계산이 달라지니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