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핀테크 한입 에디터 | 예금·저축 정보 · 최종 수정: 2026.10.26
본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32조·제34조, 같은 법 시행령(2025년 9월 1일 시행본) 제3조·제18조와 부칙(대통령령 제35687호), 그리고 직전 시행령(2025년 1월 31일 시행본) 제18조 원문을 대조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회사 한 곳당 1인 1억원입니다. 그 전에는 5천만원이었습니다. 다만 「1억원까지 무조건 돌려받는다」로 읽으면 틀리기 쉽습니다. 어느 금융회사인지, 어떤 상품인지, 같은 곳에 대출이 있는지, 퇴직연금·연금저축처럼 한도를 따로 세는 돈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법과 시행령 조문 그대로 이 네 가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1. 한도 1억원 — 언제부터, 어디에 근거하나
| 항목 | 내용 | 근거 |
|---|---|---|
| 한도를 정하는 방식 |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법 제32조제2항 |
| 지금 한도 | 1억원 | 시행령 제18조제7항 |
| 시행일 | 2025년 9월 1일 |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687호) 제1조 |
| 그 전 한도 | 5천만원 | 2025년 1월 31일 시행본 시행령 제18조제7항 |
보호 금액은 금융회사별·예금자별로 셉니다. 법 제32조제1항은 보험금을 「각 예금자등」이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가진 예금등 채권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 나눠 맡긴 돈은 각각 따로 1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2. 이 법으로 보호받는 금융회사
법 제2조제1호는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외국은행 국내 지점·대리점(일부 제외)
- 증권의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다자간매매체결회사 등 일부 제외), 증권금융회사
- 보험회사(재보험·보증보험을 주로 하는 회사 일부 제외)
- 종합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지역 농·축협과 수협 조합, 우체국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이 법의 1억원 한도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호 여부와 한도는 해당 기관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3. 보호되는 돈과 안 되는 돈
보호 대상인 「예금등」은 법 제2조제2호가 금융회사 종류별로 정하고, 시행령 제3조가 그중 빠지는 것을 정합니다.
| 금융회사 | 보호되는 것 (법 제2조제2호) | 빠지는 것 (시행령 제3조) |
|---|---|---|
| 은행 | 예금·적금·부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 양도성예금증서(CD), 개발신탁, 은행이 발행한 채권,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로 모은 돈 |
|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 | 증권 매매 등과 관련해 고객이 맡긴 금전(투자자예탁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 세금 납부용으로 예탁된 금전, RP 매도로 모은 돈, 공모 증권 청약을 위해 예탁된 금전, 증권 대여 담보로 증권금융회사에 보관된 금전 등 |
| 보험회사 | 보험계약에 따라 받은 보험료,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용 금전,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 보험계약자와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계약(퇴직연금 등은 예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퇴직보험계약, 보증보험·재보험 |
| 종합금융회사 | 어음을 발행해 모은 돈, 불특정다수에게 모아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주는 상품으로 모은 돈 | — |
| 상호저축은행 | 계금·부금·예금·적금(중앙회는 자기앞수표 발행분만) | — |
모든 금융회사에 공통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다른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빠집니다(시행령 제3조제1항). 해외 지점에 맡긴 돈 중 그 나라 예금보험으로 보호된다고 예금보험공사가 인정한 것도 빠집니다(같은 조 제5항). 같은 이름의 상품이라도 유형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 전 상품설명서의 예금자보호 표시를 확인하세요.
4. 1억원을 따로 세는 돈
시행령 제18조제7항제1호는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도 다음 네 묶음에 각각 1억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 — 가입자별로 1억원
- 연금저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와 옛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신탁업자·보험회사분)을 합산해 1억원
- 보험금: 보험회사에 대한 채권 중 보험금(만기가 끝나 받는 보험금은 제외) — 1억원
- 그 밖의 예금등: 일반 예금·적금 등 — 1억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예금으로 운용하는 돈은 따로 세지 않고, 4번 「그 밖의 예금등」과 합산해 1억원입니다(같은 항 제2호).
5. 계산해 보기
보험금은 「그 금융회사에 가진 예금등 채권 합계 − 그 금융회사에 진 채무 합계(보증채무 제외)」로 계산하고, 1억원을 넘으면 1억원까지입니다(법 제32조제1항·제2항). 아래는 모두 같은 금융회사 한 곳에 맡겼다고 가정한 예입니다.
| 맡긴 돈 | 계산 | 보호 금액 |
|---|---|---|
| 정기예금 9,000만원 + 보통예금 2,000만원 | 합계 1억1,000만원 → 한도 1억원 | 1억원 (1,000만원은 보호 밖) |
| 예금 8,000만원, 같은 곳 대출 3,000만원 | 8,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 일반 예금 7,000만원 + IRP 안의 예금 6,000만원 | 서로 다른 묶음이라 각각 1억원 한도 | 1억3,000만원 |
| 일반 예금 7,000만원 + ISA 안의 예금 5,000만원 | 합산 1억2,000만원 → 한도 1억원 | 1억원 |
두 번째 줄의 대출 차감은 일반 예금 기준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은 가입자가 담보를 제공했거나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가 아니면 그 금융회사에 진 채무를 빼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8조제3항).
이자도 보호 금액에 들어가지만 약정 이자 전부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18조제5항은 원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해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까지를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6. 실제로 돈을 받는 순서
- 보험사고: 금융회사의 예금 지급정지(제1종), 영업 인가·허가 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제2종)가 보험사고입니다(법 제2조제8호).
- 지급 결정: 제1종 보험사고는 예금보험공사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1개월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법 제34조).
- 지급 보류: 맡긴 예금을 남의 대출 담보로 잡혀 있거나 그 금융회사에 보증채무를 지고 있으면, 그 금액만큼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8조제1항).
파킹통장처럼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의 금리 비교는 2026년 파킹통장 금리 비교에,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돌려받는 절차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권회사 계좌에 넣어 둔 현금도 보호되나요?
증권 매매 등과 관련해 맡긴 금전(투자자예탁금)은 보호 대상 예금등에 들어갑니다(법 제2조제2호나목). 다만 공모주 청약을 위해 예탁된 금전, 세금 납부용 금전, RP 매도로 모은 돈 등은 빠집니다(시행령 제3조제3항).
Q.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에 나눠 넣으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한도는 지점이 아니라 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 단위로 적용됩니다(법 제32조제1항). 금융회사 자체가 다르면 각각 1억원입니다.
Q. 새마을금고나 신협 예금도 이 법으로 보호되나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부보금융회사 목록에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없습니다. 이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보호 여부와 한도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32조·제3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8조, 부칙(대통령령 제35687호, 2025. 7. 29.)
- 예금보험공사 누리집 — 보호금융상품 조회
- 금융위원회 누리집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품의 보호 여부와 보호 금액은 상품설명서와 예금보험공사에서 확인하세요.